알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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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2021.01
동계 집중휴무 실시 안내
집중휴무(Eco-Friendly Campus Week)
1) 기간 : 2021. 1. 25.(월) ~ 1.29.(금) [5일간]
2) 대상 : 전 직원
3) 방식 : 양 캠퍼스 동시 전 부서 휴무(개인 연차 사용 없음)
4) 기타사항
- 집중휴무 기간은 시간외근무 수당, 휴일수당 등을 신청할 수 없음.
- 집중휴무 기간 이외의 대체휴무 등 별도의 보상은 없음.
5) 휴무기간 내 문의사항이 있을 시, 센터메일(gwisc232@gmail.com)로 연락바랍니다.
붙임. 집중휴무 실시 안내 공문 1부. 끝. -
08
2021.01
2021 온라인 물기업 체험 교육생 모집 안내
교육생 여러분들의 많은 신청바랍니다. -
04
2021.01
2021년 센터 사업 내용
21년도 센터 사업은 6개 단위사업, 14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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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2021.01
2020~2021년 2차 연구개발특구 글로벌 마케팅 플랫폼(신흥국) 지원사업 유망기업 모집 공고
1. 사업개요 연구개발특구 소재 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ㆍ성장을 기업 컨설팅 결과에 따라 해외 홍보 및 마케팅, 인도 시장 진출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연구개발특구 경기, 경남, 경북, 서울, 울산, 전남, 전북, 충남 소재 기업 ☞ 선정 기업별 500만원 이내 지원2.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연구개발특구 소재 기업 ※ 특구 소재 기업이란?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6조를 근거로 특구로 지정된 지역 내 기업 * 토지이용규제서비스 통합포털(luris.go.kr) 접속 후, ① 포털 검색창에 기업 주소 검색 → ② 결과창 검색된 주소 밑 '종합정보' 클릭 → ③ 결과 항목 중 '토지이용계획' 내 ‘지역·지구 등 지정여부’에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포함되어 있으면 특구기업 ※ 강소 특구 : 경기 안산, 경남 김해, 경남 진주, 경남 창원, 경북 포항, 충북 청주, 경북 구미, 서울 홍릉, 울산 울주, 전남 나주, 전북 군산, 충남 천안ㆍ아산 등 12개 지역 일원3. 지원조건 및 내용ㅇ 사업기간 : (총 사업 기간) 2020년 9월 ~ 2021년 8월 ※ 1차 선정 : 2020년 10월, 2차 선정 : 2021년 1월(지원 기간은 2021년 8월까지 동일) ㅇ 지원내용 - 기업 컨설팅 결과에 따라 요구되는 역량에 맞춰 지원 서비스 제공
※ 코로나19로 인해 지원내용은 변동될 수 있음4. 신청방법 및 서류ㅇ 신청 방법 : 이메일 접수- E-mail : yongbakjin@kaist.ac.kr ㅇ 제출 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자등록증, 기술/제품 브로슈어 등5. 기타사항 및 문의처 ※ 자세한 사항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ㅇ KAIST 글로벌기술사업화센터 진용백 연구원- Tel : 042-350-7154, E-mail : yongbakjin@kaist.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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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2021.01
2020년 신재생에너지 온라인 전시관 참가기업 모집 공고
1. 사업개요코로나-19로 인해 수출 및 해외진출에 애로를 겪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기업에 비대면 해외 마케팅ㆍ홍보 및 실질적인 비즈니스 교류 기회를 제공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신재생에너지 수출 및 해외진출 중소ㆍ중견기업, 대기업 ☞ 온라인 전시관 구축 및 기업부스 제공, 디지털 콘텐츠 제작, 마케팅 및 바이어발굴 등 지원2. 지원분야 및 대상ㅇ 모집대상 : 신재생에너지 수출 및 해외진출 중소ㆍ중견기업/대기업3. 지원조건 및 내용ㅇ 신재생에너지 온라인 전시관 개요- 입점규모 : 60개사 내외- 운영기간 : 2020. 12월 ~ 2021. 3월(이후 연중 상설운영 예정)- 전시품목 : 신재생에너지 제품 및 서비스ㆍ 제품 : 모듈, 인버터, 트래커, 발전기, 소프트웨어 등 신제품 관련 모든 제품ㆍ 서비스 : 신재생 프로젝트 개발, EPC, IPP, O&M, 설치시공, 엔지니어링 등ㆍ 에너지원 : 태양광, 태양열, 풍력, 수력, 바이오, 지열, 폐기물, 연료전지, 수소 등 전분야- 전시관 주요 특징ㆍ 실제 오프라인 전시장 체감형 3D 전시장 구축을 통해 시공간의 제약을 극복한 신개념 전시 플랫폼ㆍ 전시관 플랫폼에서 실시간 바이어/파트너 상담 및 수출 화상상담회 지원ㆍ 전시 콘텐츠는 산업통상자원부, KOTRA에서 운영하는 바이코리아 수출지원 플랫폼과 연계하여 지속적인 홍보 및 마케팅 지원 ㅇ 제공서비스- 온라인 전시관 구축 및 기업부스 제공ㆍ 신재생에너지 온라인 전시관으로 디지털 콘텐츠와 VR 등의 ICT 기술을 활용, 기업의 제품과 서비스 정보를 효과적으로 홍보, 제공할 수 있는 전시관 구축ㆍ 기업별 제품/서비스 및 기업 역량 홍보, 전용 부스 제공 (부스유형 중 택1)- 디지털 콘텐츠 제작 지원ㆍ 제품/서비스(EPC, IPP, 설치시공 등) 관련, 홍보 콘텐츠 제작지원 (2D, 3D, 동영상 등)ㆍ 자사 보유 이미지, 영상, 파일 등 콘텐츠 무료 업로드 지원ㆍ e-카탈로그 등 제품 및 사업수행 역량 홍보 제작 지원- 기업/제품/서비스 마케팅 및 바이어발굴 지원ㆍ 글로벌 바이어 온라인 화상상담 지원 * 개별상담 및 유관기관/전문기관 등 활용 수출 화상상담회 지원 가능ㆍ 온라인 마케팅 지원 (유관기관 홍보, SNS, 배너광고 등)ㆍ 화상상담 서비스(예약기반), 통역연계 서비스(필요시)ㆍ 인콰이어리 수신, 바이어관리ㆍ B2B 플랫폼 연계지원 : 바이코리아 업로드 및 연계 지원ㆍ 통합검색 기능제공 (기업정보, 제품/서비스 등)- 바이코리아 제품 등록 및 연계 지원ㆍ 코트라 바이코리아 홈페이지 온라인 전시관 접속 및 상세 제품/서비스 홍보ㆍ 제품 결제 및 배송 관련 바이코리아 플랫폼 활용 ㆍ 바이코리아 및 온라인 전시관 제품/서비스 등록 지원4. 신청방법 및 서류ㅇ 신청 방법 : 이메일 접수- E-mail : yjbona@knrea.or.kr ㅇ 신청 서류 : 참가신청서, 관련서류5. 기타사항 및 문의처 ㅇ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 해외사업본부- Tel : 02-529-4052, E-mail : yjbona@knre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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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2021.01
2021년 1월 소상공인 정책자금(대리대출) 접수 안내
1. 사업개요소상공인이 겪는 경영애로 해소를 위하여 2021년 1월 창업초기자금, 여성가장지원자금, 성장촉진자금(운전),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접수를 진행합니다. 2. 지원분야 및 대상☞ 소상공인 대상 ☞ 일반자금, 창업초기자금, 여성가장지원자금, 성장촉진자금(운전), 긴급경영안정자금, 위기지역지원자금 등 지원ㅇ 지원대상 : 다음 사항(가∼라)을 모두 만족해야 함가. 소상공인 기준(연평균매출액 + 상시근로자수)을 만족하는 자나.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다.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이외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라. 비영리 개인사업자·법인, 단체 또는 조합이 아닌 경우3. 지원조건 및 내용ㅇ 대상자금
ㅇ 지원내용- 대출한도 : 소상공인정책자금(대리대출) 융자잔액 기준으로 업체당 최고 7천만원 이내 * 일부자금 별도한도 부여ㆍ 대출한도는 업체당 기준으로 적용 ※ (예) n개의 별도 사업체 운영 시, 최대 n x 70백만원까지 가능 * 공동소유(2명이상) 사업체는 소유주별 최대한도 적용이 아니라 업체당 7천만원ㆍ 융자잔액 기준으로 총 대출한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추가 대출가능 ※ (예) ’19년 3천만원 대출 후 ’20년 4천만원 추가 대출 가능- 대출금리 : 자금별 별도 금리 적용- 대출기간 : 5년 이내 (거치기간 2년 포함) * 일부자금 별도 대출기간 부여- 상환방식ㆍ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대출금액의 70%는 3개월마다 균등 분할상환하고 30%는 상환기간 만료 시 일시상환을 원칙으로 함 * 금융기관과 고객과의 약정에서 상환 방식을 변경할 수 있음ㆍ 별도 지정한 자금의 경우 만기상환 비율 및 분할 상환 방식이 다를 수 있음 * 전액 또는 일부 조기상환 시 중도상환수수료 없음4. 신청방법 및 서류ㅇ 신청 방법① 온라인 접수 : 소상공인정책자금(ols.sbiz.or.kr) → 대출신청 → 대리대출신청② 은행방문 접수 : 농협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산림조합중앙회 각 영업점 방문하여 신청 ㅇ 신청 서류 :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연매출액 확인 서류 등5. 기타사항 및 문의처 ㅇ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ㅇ 신용보증서 발급기관 - 지역신용보증재단(1588-7365) 신용보증기금(1588-6565) 기술보증기금(1544-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