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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참여
1. 사업 목적
ㅇ R&D·수출 실적 등이 우수한 중소물기업을 혁신형 물기업으로 지정하며 연구개발·사업화 등을 지원하는 제도
ㅇ 성장가능성이 높은 중소 물기업을 발굴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강소물기업으로 육성
2. 신청자격
ㅇ 혁신형 물기업 지정을 받으려는 신청기업은 다음의 자격을 모두 만족하여야 함.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 참고바랍니다.
첨부파일
붙임. 2020년 혁신형 물기업 지정기업 모집 연장 공고(200515).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