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분야
2020년~
해외진출 현장조사 지원
경기도 소재 물기업으로 해외진출 초기단계 기업
현장조사 소요비용의 90%, 최대 2,500만원 지원
2~4월
031-985-0891
신청·접수
과제 평가 (적합성 평가)
최종선정 및 사업조정협의
협약체결 및 사업착수
중간보고 및 점검
완료점검 및 최종평가
구분 | 평가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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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검토 | 자격기준, 사업연관성, 서류구비 검토 등 | |
발표평가 | 계획 평가 | 계획의 적정성, 사업수행 능력, 사업내용 타당성, 사업 효과성 |
가점 평가 | 신기술 인·검증, 3극(미국, 일본, 유럽) 특허 및 국제규격 획득, 중소기업, 본사·공장 소재, 훈ㆍ포장, 우수기업, 대상국의 정부(중앙/지방) 의견서 유무 등 |
사업공고(지원대상 모집)
신청서 검토와 기업선정평가 후 지원결정 통보
컨설팅 수행계획 수립, 착수 관련서류 제출
계약체결 및 컨설팅 착수
컨설팅 수행 및 사업 진도관리
컨설팅 완료
대금 지급 및 사후 진척도 관리
최종결과보고회 개최
추진방안 | 지원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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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제품 인·검증 수수료 지원 (예산 소진시까지 지원) | - 기업당 최대 300만원 (취득후 지원) - 지원범위 : 수수료, 인증시험비용, 인증획득비용 중소기업 (총액의 80%, 나머지 자부담) 중소기업 외 (총액의 50%, 나머지 자부담) |
해외규격인증 수수료 비용지원 (예산 소진시까지 지원) |
- 기업당 최대 700만원 (취득후 지원) - 지원금 : 인검증 직접비 (인증비, 공장심사비 등) 중소기업 (총액의 80%, 나머지 자부담) 중소기업 외(총액의 50%, 나머지 자부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