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분야

해외진출 기업지원

  • 사업분야
  • 해외진출 기업지원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기업지원

해외진출 현장조사 지원

  • 사업 목적
    • 해외사업 타당성 검토를 위한 초기 단계에서 소요되는 기업의 인적·물적 부담을 완화해줌으로써, 경기도 중소 물기업의 세계 시장 진출 및 확대를 위한 정책적 유도
  • 신청자격:

    경기도 소재 물기업으로 해외진출 초기단계 기업

  • 지원규모:

    현장조사 소요비용의 90%, 최대 2,500만원 지원

  • 신청시기:

    2~4월

  • 담당자 연락처:

    031-985-0891

추진단계별 세부 내용 및 일정

신청·접수

  • 지원사업 기업 모집공고
  • 2월

과제 평가 (적합성 평가)

  • [기업선정 평가]
  • ∘ 서류검토(1차)
  • ∘ 발표평가(2차) ※ 선정평가위원회 구성‧운영 : 7명 내외
    (경기도 수자원본부, 경기도 물산업지원센터, 외부전문가)
  • 3월

최종선정 및 사업조정협의

  • ∘ 사업내용 및 사업비 조정
  • 3월 말

협약체결 및 사업착수

  • ∘ 선정기업 : 협약서류 검토 후 제출 및 민간부담금 입금
  •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 사업비 지급
  • ∘ 선정기업 : 민간부담금 입금
  •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및 선정기업간 협약 체결
  • 3월 말

중간보고 및 점검

  • ∘ 진도관리(현지 및 기업 현장조사, 중간점검)
  • 4월~11월

완료점검 및 최종평가

  • ∘ 완료보고서 및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 제출
  • ∘ 완료점검 및 최종평가
  • ∘ 사업평가위원회 구성‧운영 : 7명 내외
    ※ 사업평가위원회 : 경기도 수자원본부, 경기도 물산업지원센터, 외부전문가
  • ∘ 최종보고서 제출
  • 12월

평가(심사) 기준

구분 평가 내용
서류검토 자격기준, 사업연관성, 서류구비 검토 등
발표평가 계획 평가 계획의 적정성, 사업수행 능력, 사업내용 타당성, 사업 효과성
가점 평가 신기술 인·검증, 3극(미국, 일본, 유럽) 특허 및 국제규격 획득, 중소기업, 본사·공장 소재,
훈ㆍ포장, 우수기업, 대상국의 정부(중앙/지방) 의견서 유무 등
경기도 물기업의 수출 및 해외 진출 시 겪는 각종 애로사항의 해결을 위해
분야별 컨설팅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해외수출 리스크를 관리하고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

사업공고(지원대상 모집)

  • 사업 공고및 신청서 접수

신청서 검토와 기업선정평가 후 지원결정 통보

  • 선정평가위원회에서 자격요건 및 신청내용 서면평가 후 서류 검토 발표, 지원결정 통보

컨설팅 수행계획 수립, 착수 관련서류 제출

  • 컨설팅 내용협의 및 계획수립(기업↔컨설팅사),
    수행계획서 작성, 확약서 보안각서 등 서류제출

계약체결 및 컨설팅 착수

  • 컨설팅 수행계약체결, 기업 자부담금 납부, 컨설팅 착수보고서 제출, 자부담금, 납부증빙자료 제출

컨설팅 수행 및 사업 진도관리

  • 추진 일정에 따라 수행(컨설팅사),컨설팅 진행 점검
    ※ 컨설팅 기간은 각사별 계약기간에 따름

컨설팅 완료

  • 결과보고서 제출(컨설팅사, 기업)
    만족도 조사 및 관련자료 확인(센터)

대금 지급 및 사후 진척도 관리

  • 대금지급(센터→컨설팅사)
    사후 진척도 관리

최종결과보고회 개최

  • 최종결과보고회 발표(기업)
    사업효과성 의견검토 및 최종결과 보고

선정방식

  • - 공모 후 선정평가위원회에서 심사기준에 따라 서면평가 후 지원기업 선정
경기도 물기업의 우수 기술 및 제품의 국내·외 물기술 인·검증 취득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경기도 물기업 경쟁력 및 물산업 역량 강화
  • 1. 사업공고
  • 2. 인증취득 후 지원금 신청
  • 3. 신청서 접수 및 서류검토
  • 4. 사업지원금 교부
추진방안 지원방법
국내 제품 인·검증 수수료 지원 (예산 소진시까지 지원) - 기업당 최대 300만원 (취득후 지원)
- 지원범위 : 수수료, 인증시험비용, 인증획득비용    중소기업 (총액의 80%, 나머지 자부담)    중소기업 외 (총액의 50%, 나머지 자부담)
해외규격인증 수수료 비용지원
(예산 소진시까지 지원)
- 기업당 최대 700만원 (취득후 지원)
- 지원금 : 인검증 직접비 (인증비, 공장심사비 등)
중소기업 (총액의 80%, 나머지 자부담)    중소기업 외(총액의 50%, 나머지 자부담)

국내 인·검증 지원범위

  • 신기술인증(NET) 로고 신기술인증(NET)
  • 신제품인증(NEP) 로고 신제품인증(NEP)
  • 성능인증 로고 성능인증
  • 우수조달물품 로고 우수조달물품
  • 환경마크 로고 환경마크
  • 녹색인증 로고 녹색인증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로고 고효율에너지기자재
  •  소프트웨어품질인증(GS) 로고 소프트웨어품질인증(GS)
  • 물기술 성능검증 로고 물기술 성능검증
  • 혁신제품 지정 인증 로고 혁신제품 지정 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