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증화 지원
道내 물기업이 개발완료한 우수 신기술을 발굴하여 경기도 상하수도시설 등에서 실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높이고,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기존에 지원을 받은 동일사업(기술)은 재신청이 불가합니다.
아니요, 정부(기관)에서 중복지원(실증화)을 받았거나, 판매실적이 있는 상용화된 기술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추후 발견 시 지원 취소 및 지원금 전액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는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 유사과제 검색결과, 사업자등록증, 재무상태 현황, 확약서 및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등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사업공고문을 참고바랍니다.
신청서 제출 시 경제성, 기술성, 신규성에 대한 평가지표 항목을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합니다. (예) 색도 50%저감, 처리수 TOC 15mg/L, 운영비 650원/톤 이하 등
경기도수자원본부 상하수과로 접수기간 내 방문 또는 우편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사업비는 실증시설의 설치, 운영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에 한하여 재료비, 설치·시공비, 진행비 등으로 구성하실 수 있습니다.
공모 후 심사기준(계획평가, 가점평가)에 따른 평가를 통해 70점 이상인 기업 중 공모분야별 최고 득점 순으로 선정됩니다.
네, 실증부지는 공공이나 민간시설 모두 제한없으며 시군 공공시설의 경우 경기도에서 시군과 협의가 가능합니다. (단, 신청서 제출 시 실증 희망부지 장소 명기)
경기도 물산업지원센터에서 사업 진도관리를 담당하며, 현장점검을 통해 가동상태 등을 확인하고, 기술적, 행정적 문제발생 시에는 전문가 자문을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사업 계획대비 추진과정 보고를 통해 추진상황을 진단하고, 최종 성과가 성공적으로 평가될 수 있도록 보완사항에 대해 검토합니다. (평가결과 미흡 이하는 전문가 자문등의 보완을 추진, 반영 여부 및 이행 결과는 최종평가시 제출)
네, 경기도는 사업의 정상적 수행이 어렵다고 판정되는 경우에 사업의 중단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사업이 중단된 경우, 사업자는 기교부된 사업비 잔액 또는 전액을 경기도에 지체없이 반납하여야 합니다.
사업 종료 시기에 맞춰 평가 2주전에(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 정산보고서를 포함한 사업 최종보고서(안)를 제출해야 합니다. 보고서에는 연속운전 데이터, 동절기 운전자료 및 기타 시험성적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사업수행 성실도 / 사업목표 달성도 / 사업 결과의 우수성 항목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평가지표를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공인기관 성적서 3회 이상 측정값을 중심으로 정량적 평가를 진행합니다.
모든 사업비는 사업기간 내 집행완료 해야 하지만, 보고서 제작비는 사업 종료 후 15일 이내까지 인정됩니다.
성공판정 기업에 대해 도지사 표창 수여, 시·군 및 수요처에 기술 홍보,
전시회 사례발표 및 우수사례집 발간과 후속 지원사업을 연계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