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참여
1. 사업개요
신ㆍ재생에너지 관련 시설물을 제조ㆍ생산 또는 설치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설치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분아별 100억원 ~ 500억원 이내 지원
2.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대상 설비 :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태양열, 지열, 바이오, 수소에너지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센터 공고)」 [별표 7]의 금융지원사업 자금지원 세부내역에 해당하는 설비
3.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규모 : 1,500억원
ㅇ 지원조건
4.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5. 기타사항 및 문의처
※ 자세한 사항은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ㅇ 한국에너지공단 신ㆍ재생에너지 콜센터(1855-3020)
ㅇ 각 해당 지역본부 신ㆍ재생에너지 종합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