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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신ㆍ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산업시설 대상) 지원 공고
작성일 : 20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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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개요

신ㆍ재생에너지 관련 시설물을 제조ㆍ생산 또는 설치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설치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신ㆍ재생에너지 관련 시설물을 제조ㆍ생산 또는 설치하는 개인(협동조합 포함) 및 중소ㆍ중견기업
 

☞ 분아별 100억원 ~ 500억원 이내 지원


2.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에 규정된 신ㆍ재생에너지 관련 시설물을 제조ㆍ생산 또는 설치하는 개인(협동조합 포함) 및 중소ㆍ중견기업
- 산업시설에 설치하는 신‧재생에너지 생산‧이용 설비 시설자금

- 대상 설비 :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태양열, 지열, 바이오, 수소에너지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센터 공고)」 [별표 7]의  금융지원사업 자금지원 세부내역에 해당하는 설비


3.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규모 : 1,500억원

 

ㅇ 지원조건



4.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신ㆍ재생에너지센터(www.knrec.or.kr)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5. 기타사항 및 문의처

※ 자세한 사항은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참조


ㅇ 한국에너지공단 신ㆍ재생에너지 콜센터(1855-3020)

 

ㅇ 각 해당 지역본부 신ㆍ재생에너지 종합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