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참여
1.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도내 사업장이 있는 중소기업
2. 대상사업
○ 환경산업 육성사업 및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 육성사업 등 20종
3. 지원조건
○ 융자금리 : 2.2% (고정금리)
○ 지원규모 : 35억원
○ 융자한도 : 기업당 10억 원 이내
○ 융자기간 : 8년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4. 신청 및 제출서류
○ 신청기간 : 연중 수시(자금 소진시까지)
○ 접수처
- 환경산업 육성사업(7종) : 경기도 환경정책과
-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13종) : 시·군 환경부서
○ 구비서류
- 융자신청서 2부
- 사업계획서 2부
- 융자대상시설 허가(신고)증 사본 2부 등
○ 서식 내려받기
- 경기도청 홈페이지(www.gg.go.kr) → 뉴스 → 고시공고 → '환경보전기금' 검색
○ 문의 : 경기도 환경정책과 (031-8008-3532)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