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참여

사업공고

  • 알림·참여
  • 사업공고
2020년 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융자지원 계획
작성일 : 2020.05.19




1.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도내 사업장이 있는 중소기업


 2. 대상사업

  ○ 환경산업 육성사업 및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 육성사업 등 20종


 3. 지원조건

  ○ 융자금리 : 2.2% (고정금리)
  ○ 지원규모 : 35억원
  ○ 융자한도 : 기업당 10억 원 이내
  ○ 융자기간 : 8년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4. 신청 및 제출서류

  ○ 신청기간 : 연중 수시(자금 소진시까지)
  ○ 접수처
      - 환경산업 육성사업(7종) : 경기도 환경정책과
      -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13종) : 시·군 환경부서
  ○ 구비서류
      - 융자신청서 2부
      - 사업계획서 2부
      - 융자대상시설 허가(신고)증 사본 2부  등
  ○ 서식 내려받기
      - 경기도청 홈페이지(www.gg.go.kr) → 뉴스 → 고시공고 → '환경보전기금' 검색
  ○ 문의 : 경기도 환경정책과 (031-8008-3532)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