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참여
경기도 물기업의 우수 제품 및 기술의 신뢰도를 높이고, 시장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국내·외 우수 물기술 인증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지원대상 : 기업이 비용 전액을 선 지출하여 직전연도부터 당해연도에 취득을 완료한 제품·기술의 인·검증
○ 지원규모 : 8개사 내외 (국내 6개, 국외 2개)
○ 지원금액 : 기업당 1개 기술(제품)에 한해 지원
- (국내) 최대 3백만 원 한도
- (해외) 최대 7백만 원 한도
○ 지원비율 : 인·검증 비용 총액의 80%(중소기업) 또는 50%(중견기업 등) 이내
○ 지원내용 : 국내·외 물기술 인·검증 취득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인증비용
- 인·검증 신청비, 심사비, 시험비, 법정대리인 선임비 등
○ 접수기간 : 2021. 9. 9.~ (선착순 모집)
○ 접수방법 : 경기도청 홈페이지 또는 센터 홈페이지(바로가기)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 문의사항 : 031-985-0891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남가영)
경기도 물기업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